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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배출가스검사 대상차종 별 검사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1-02 13:25:33
조회
1,290
               1. 조합 문서번호 경남검정조 제320호(2010. 10. 29)와 관련입니다.

          2. 조합은 위 대호로 2010년 11월 1일부터 개선된 배출가스 검사방법관련 참고사항을 안내한바 있으며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는 변경된 배출가스 검사방법 중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의 정기검사 배출가스 검사방법(2-SPEED IDLE(저속+고속))대상차종 및 별표26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방법(KD-147 및 Lug-down3모드)등의 대상차종을 아래와 같이 알려와 안내하오니, 전 지정정비사업체 검사원 및 행정요원은 아래내용을 참고 및 숙지하시어 배출가스 검사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구분

검   사   방   법

대  상  차  종

연 료

정기

검사

2-SPEED IDLE

(저속+고속)

승용차 및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소형승합․화물․특수자동차

휘발유

가스

저속공회전 검사

(무부하정지가동(아이들링))

경형(승용․승합․화물․특수) 및

2-SPEED IDLE대상 제외 자동차

종합

검사

Lug-down3모드

대형(승합화물특수), 

중형승합특수형, 중형화물특수용도형, 중형특수

경유

KD-147모드

Lug-down3모드 대상을 제외한

경유사용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