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진단기(스캐너)확보현황 파악
1. 조합문서번호 경남 검정조 제2호(2012. 1. 5)와 관련입니다.
2. 조합은 금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8의 비고에 명시하고 있는 실시간전송장비 “전자장치진단기”와 관련한 주요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안내한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연합회는 전자장치진단기와 관련한 금번 국토해양부와의 협의․건의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우리 지정정비사업체에서 이미 확보하고 있는 전자장치 진단기 현황을 조사하여 줄 것을 요청해와 알려드리오니,
4. 전 지정정비사업체는 기 확보하고 있는 전자장치진단기(스캐너)구비현황을 아래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조합으로 팩스(268-6660) 송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 지정정비사업체명 :
< 전자장치 진단기(스캐너) 구비 현황 >
제 작 사 |
모델명 |
구입시기 |
구입비용 |
2012. 1. 6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
기술과장 황보 준(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