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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2013년 5월 1일(근로자의 날)자동차 검사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4-26 11:25:14
조회
732

1.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및 자동차 검사업무규정 제6조 ①항 2에 따라 5월 1일(수요일)은 “근로자의 날”로서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검사통합전산시스템(VIMS)을 운영하지 않는 관계로 자동차검사업무가 시행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31일>의 최종만료일이 5월1일(수요일)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5월2일(목요일)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상기와 같은 경우의 차량은 검사완료 후 검사유효기간 갱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13. 4. 25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