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체 도장작업 특별 단속(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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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업 무 연 락
수 신 : 전 조합원
참 조 : 정비책임자 및 도장부 반장
1. 지난 2015년 10월 8일자 YTN 뉴스보도와 같이 자동차정비사업체에서 발생되는 페인트 먼지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등이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대기로 바로 배출되는 업소들이 서울시 특별 사법경찰에 단속되어 59곳을 형사입건하고 19곳에 대해서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바 있습니다.
2.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서도 관련내용으로 단속 또는 점검이 예상되는바 전 조합원 및 업무담당자는 아래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라며 특히 도장부스 방지시설의 활성탄(흡착시설)관리 및 샌딩시설(부스)작업 등 해당 업무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 관련 점검
-. 작업장 바닥 기름걸레 또는 장갑 등의 관리 상태 점검
-.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은 분리 보관되어 있는지 점검
-. 폐기물 보관창고 및 장소에 지정 표지판이 부착되어 있는지
-. 지정폐기물 보관기일(45일) 준수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도장부스 등)
-. 외기(외부)와 접촉된 상태에서 스프레이 또는 샌딩, 샤훼사 등 작업 금지
-. 도장부스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도장 및 샌딩 작업 금지
-. 도장부스의 활성탄 제거 또는 필터 미 교체로 흡착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업 금지
-. 도장부스의 THC(탄화수소) 배출허용기준(200ppm) 초과 금지
-. 배출시설 운영기록부 기록 및 보관 상태 점검
-. 도장부스 자가측정 기록부 점검(6개월마다 1회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