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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Notice

6월 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 자동차 검사업무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6-11 12:50:19
조회
1,111

1. 항상 조합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오는 2018613(수요일)“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은 자동차검사통합시스템(VIMS)은 운영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의 최종만료일이 613() 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익일(해당 일자의 다음날)에 검사를 받아도 유효기간 경과자동차가 아님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2018613() 검사업무 불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2(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02. 공직선거법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31일의 최종만료일이 상기 일자에 해당하는 경우 익일(해당일자 다음날) 자동차 검사를 수검하여도 유효기간 경과가 아니오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