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합연락처 (055) 714-8233
  • 메일연락처 gngjj6@naver.com

공지사항  Notice

2009년 3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업무연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9-08-21 10:40:09
조회
850

                                   업  무  연  락

 

수  신: 3/4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 점검 대상 업체

제  목: 2009년도 3/4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 점검 준비 철저 안내

         1. 조합 문서번호 경남검정조 제226호(2009. 8. 10)와 관련입니다.

         2. 조합은 위 대호로 2009년도 3/4분기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 점검일정 및 주요점검 사항을 안내한바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지도 ․ 점검 관련 유의사항을 다시 한번 안내하오니, 검사원 및 행정요원은 아래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이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해당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09년도 3/4분기 지도 ․ 점검 기간

     - 2009. 8. 25 ~ 9. 17 (12일간, 매주 화, 수, 목 실시)
󰁸 지정정비사업자 지도 ․ 점검 유의사항        

   ◎ 지도 ․ 점검 전 해당년도 검사표 확인

      - 검사를 완료한 검사표에 전조등, 소음측정 등 1부 검사항목 기재 여부

   ◎ 검사용 기계 ․ 기구의 일일점검 및 월간점검표 확인

      - 검사용 매연표준지 및 표준가스 유효기간 확인
   ◎ 검사 차량 사진 확인

      - 검사를 완료한 차량의 사진 유무 확인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의3(검사장면의 영상관리) 정기검 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의 실시장면을 촬영하고 촬영된 검사장면을 전산장비에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정기검사관련 지도 ․ 점검 확인 서류철 확인

        1. 자동차검사접수대장 및 검사표

        2. 기계 ․ 기구 정도검사기록부 및 일일, 월간 점검표

        3. 부적합 및 시정권고 통지서발급대장

        4. 택시미터사용검정신청서 및 접수대장

        5. 택시미터사용검정일지

        6. 택시미터사용검정합격필증 수불대장

 

    ◎ 지도 ․ 점검 시 공장내 불법차량들이 접근 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

      - 불법구조변경차량(불법경광등장착 렉카, 적재함 임의변경된 화물자동차 등)의 검사여부를 전산망을 통해 확인하여 검사를 시행한  지정업체에게 행정처분하는 사례가 발생되오니, 이점 유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9. 8. 20

 


     경 상 남 도 자 동 차 검 사 정 비 사 업 조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