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사업자 규제·수익 창출 ‘혈안’…업계 불만 고조
교통안전공단(이사장 정상호)이 버스·택시·화물 등 운수 및 교통업계로부터 불만과 원성을 받고 있다. 운수업계는 “공기업으로서 정책방향을 국민들의 자동차 안전에 최우선점을 둬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업 및 사업자들을 규제하고 있다”며 “특히 자동차 안전을 명분으로 앞세워 교육사업 등을 통해 수익창출에만 혈안이 돼 사업자나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용자동차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중복=사업용자동차는 일정한 차령(택시 3년, 버스 4년, 화물차 5년)이 되면 1년에 한 번 분해점검 방식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기점검 외에 정기검사를 별도로 1년에 1회 따로 받아야 해 차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140억)을 초래한다고 사업자들이 불만을 호소해 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사업용자동차의 정기점검시 현행 정기검사 기준 중 비공통사항 등 필수사항을 포함해 원스톱(One-Stop)으로 점검하도록 해, 사업용자동차가 일정 차령이 돼 정기점검 대상이 될 경우 따로 정기검사는 받지 않아도 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으나 아직까지도 “2011년까지 검토 하겠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교통단체총연합회는 국토부가 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원입법 발의까지 계획하고 있는 상태다.
■일반교통안전진단 비용부담= 국토부가 이 법령 제정 당시 “운수업체 진단비용은 업체 경영여건 등을 감안해 정부에서 예산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회의를 통해 사전에 홍보했다. 실제 2008년 8월 교통안전진단지침 제정안에서도 진단비용의 차등적용을 명시했으나 2009년 12월 산하기관인 교통안전공단에서는 운수업체에 진단비용을 전액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해 통보했다. 이 때문에 국토해양부는 이 제도를 둘러싼 정책추진의 일관성 결여로 산하조직의 안정적 수익 보장을 위해 운수업체를 기만했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운행기록계 장착=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안전법을 개정하고 올해 7월1일부터 2013년까지 사업용 차량의 디지털 운행기록계 장착을 의무화 했다. 문제는 아직까지 검증된 업체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데 있다. 특히 택시의 경우 한 개 업체만 시험이 완료된 상태다. 시험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700만원이라는 적지 않은 검증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특히 운전자가 수시로 바뀌는 법인 택시업계는 운행기록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의 부착 차량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체험교육 의무화= 국토부는 지난해 교통안전법을 개정하고, 사업용 차량 운전자가 전치 8주 이상의 중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습관을 교정하고 실질적인 안전운전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경북 상주에서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에도 운전자가 전치 3주이상 교통사고 야기시 교통안전 체험교육 내용과 중복되는 특별정밀검사(8시간)를 받으며 위반시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며, “경북 상주의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이 막대한 자금으로 건설돼 운수사업자와 근로자가 명분없이 희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산관리 공단에 위탁= 국토부는 지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개정하고 종전에 운수종사자를 관리하는 전산관리소의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했다. 교통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지만 민간기업 종사원 취업관리 현황까지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2010년 04월 28일 (수) 11:11:34 | 이상민 ![]() |
[국토해양신문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