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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Car maintenance news

[현장추적] 경유차 매연 검사, 온갖 편법 난립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20 09:22:51
조회
1,537
<앵커 멘트>

저감장치를 단 경유차 매연 검사에 온갖 편법이 다 동원되고 있습니다.

6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정작 부착업체들의 배만 불리는 건 아닌지 김지선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두 달 전에 매연을 줄여주는 저감장치를 단 경유차입니다.

이 차의 매연 수치를 자동차검사소에서 측정해봤습니다.

결과는 매연 농도 41%.

기준치인 30%를 훌쩍 넘어 불합격입니다.

그러나 이 차는 불과 2주 전, 다른 검사소의 매연 측정 검사에서는 합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검사를 대행해준 정비업체는 검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자신들이 매연저감장치에서 기계로 매연을 뽑아냈다고 말합니다.

<녹취> 장착 업체:"그러니까 여기서 매연을 뽑아낸다고… 안 뽑아내면 안 되거든! (검사하기 전에요?) 그렇지. 매연을 한번 뽑아내."

또 다른 정비업체에서는 연료분사장치를 조절해 매연을 줄인 뒤 검사를 받고 다시 복구하면 된다며 장치를 달라고 부추깁니다.

<녹취> 정비업체:"차를 일단 가져오세요." (브란자(연료분사장치)를 조정하면 차 힘이 떨어진다던데?) 적합(판정)을 받은 다음 뒤 상황은 제가 알아서 해드려요."

장치를 달아준 업체는 확인 검사를 통과하면 건당 15만 원 정도씩 정부 지원금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겁니다.

<인터뷰> 임기상(자동차시민연합 대표):"확인검사는, 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절차상 보완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환경부는 합격률이 거의 100%라는 평가만 내놓고 있습니다.

<녹취> 환경부 관계자:"2009년 기준으로 장치 전체 합격률은 98.9%고요. 2종 저감장치는 99.1%입니다."

지난 2005년부터 10년 동안 정부가 매연저감장치를 보급하는 데 책정한 예산은 약 6천여억 원, 매연저감장치를 달고 확인 검사에 통과한 경유차들은 매연을 뿜어내며 다녀도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혜택까지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지선입니다.

입력시간 2010.07.09 (22:01)  최종수정 2010.07.09 (22:05)   김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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