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정비업체-보험사, 불공정 계약 개선 ‘첫발’
공정위, 4대 車보험사 등 18개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갑을관계 오남용...해지 일방 통보, 수수료 미지급 등 그간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갑을관계’로 인해 묵인됐던 불공정 관행이 사라진다. 고객이 보험사에 긴급․현장출동 서비스를 요청했다가 취소할 경우 무일푼으로 견인차를 돌려야했던 정비업체들에게 소정의 수수료가 지급된다. 보험사가 정비업체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하고, 정비업체가 고객에게 서비스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정비업체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던 관행도 개정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자동차보험사와 정비업체간 서비스 대행계약에 대한 약관조항 시정내용’을 4일 발표했다. 현행 계약은 차량 사고 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동차보험업체들은 정비업체와 출동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긴급출동이 취소됐을 때 견인차량의 이동거리가 5㎞이내거나, 출동신청 후 10분 이내에 취소됐을 때 정비업체에 출동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출동서비스가 보험사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들어 견인차량이 출동했다면 실비를 보전해줄 정도의 수수료(2000~5000원)를 지불하는 게 맞다고 판단. 시정 명령을 내렸다. 심지어 일부 보험사의 약관에는‘보험사 종업원의 귀책사유로 고객정보유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정비업체가 책임을 부담한다’는 독소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정비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하던 중에 사고나 고객민원이 발생하면 역시 이유를 불문하고 정비업체가 책임지도록 했으나 시정을 통해 정비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경우에만 , 해당 손해만큼의 수수료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던 조항에 대해서 앞으로 시설 개선을 강제할 수 없고, 일부 비용을 분담하게 했다. 보험사가 임의로 정비업체들을 평가해 성적이 안 좋으면 계약갱신 거절, 수수료 차등 지급, 업무구역 일방적 변경, 평가기준 설정 및 결과에 따른 불이익 부과 등에 대해서도 객관성을 확보하고, 사전 고지를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하도록 시정 조치했다. 공정위는 삼성화재, 현대해상화재, 동부화재, 엘아이지 손해보험 등 4대 자동차 보험사들이 정비업체와 맺은 서비스 대행계약서에서 18개 불공정 약관조항을 적발해 시정하도록 했다. 이 결과 주요 자동차 보험사들은 약관심사과정에서 서비스대행 약관을 모두 자진시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의 71.5%를 차지하고 있는 4대 보험사들은 보험 계약자들에게 긴급․현장 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말 현재 2880개 정비업체들과 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있다. 기타조항에는 과다한 위약금 부과, 부당한 재판관할, 부당 계약해지대한 개정 조함이 포함됐다. 정비업체들은“보험사들이 정비업체들한테 일거리를 주는 위치에 있어 불평등한 구조였던 것이 사실이다.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반기지만 그로인해 기존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비업체들의 사업자단체인 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는“이번 불공정 계약에 대한 시정 명령이 이뤄진 것은 다행이나 이것은 보험사와 긴급․현장 출동 차량을 갖고 서비스대행계약을 맺은 일부 정비업체와의 문제라 연합회 차원의 의견을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일각에선 사고현장에서는 먼저 도착한 견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출동을 하면 무조건 수수료 일부를 정비업체에 주는 것이 정비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거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중소 정비업체가 알면서도 불이익을 우려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던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심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이번 조치로 보험사 서비스대행계약 관행이 시정되어 정비업체들의 부담이 경감되고, 관련분야 전반에 공정한 계약 질서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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