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 부착하면 과태료 30만원
또 제84조3항에서는 위반 시 30만원 과태료 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즉 스티커 부착 행위는 ‘등록번호판을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속하며, 특히 빛을 반사하는 재질로 돼 있는 것들은 단속 카메라의 빛을 반사해 번호판 식별이 어렵도록 해 경찰의 무인 단속을 방해한다.
이에 마포구는 무심코 붙인 스티커도 단속되면 3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되며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파손할 경우엔 고발되어 사법처리 되므로 번호판은 가급적 건드리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또 불법으로 차량을 개조해 HID 전조등을 장착한 자동차는 야간에 상대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직·간접적인 원인이 됨으로 집중단속을 실시 할 예정이다.
구는 이런 불법 자동차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구청 내에 상시 주민신고소(마포구 교통행정과, ☎3153-9632~4)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강창수 교통행정과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개조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 불법 자동차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불법개조로 의심되는 차량 발견 시 주민들이 적극 신고하는 등 안전의식이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해당뉴스 바로보기
http://news.nate.com/view/20140801n08773&mid=n0411&cid=521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