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 불량에 바가지까지 '소비자 뿔났다’
당초 수리견적보다 큰 금액에 화난 소비자 스스로 차량 부숴
두 곳 이상 비교 필수, ‘車점검·정비명세서’ 받아 내용 확인해야
최근 자동차 부실 정비 및 과다 정비요금 청구로 인한 황당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비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다.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나 명세서를 통한 비교견적과 수리내역 확인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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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강원 춘천에 사는 박모(37·여) 씨는 지난달 29일 운전 중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아찔한 사고를 겪었다. 겨울철 안전한 주행을 위해 이날 춘천시 소양로의 한 타이어전문점에서 일반타이어를 스노타이어로 교체 후 주행 50m 만에 왼쪽 앞바퀴가 빠져 버린 것이다. 운전석 바퀴에서 ‘덜그럭’하는 마찰음에 차가 좌우로 흔들리는 느낌이 들어 즉시 감속했지만, 우회전하는 순간 바퀴가 빠지며 차가 도로에 눌러앉았다. 차는 눌러앉은 상태로 2∼3m를 더 움직였다. 박 씨는 한달음에 정비업소로 달려가 바퀴가 빠진 사실을 알렸다. 타이어전문점 업주는 일찍 퇴근하려고 볼트를 조이지 않는 실수를 했다며 모든 것을 책임을 인정했다. 하지만 큰 사고를 당할 뻔 한 박 씨는 “단순히 빠른 퇴근을 이유를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실수를 한 것은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해당 타이어전문점 고소를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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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달 21일 춘천시 동면의 한 자동차 정비업체 앞에서는 자신의 승용차를 큰 망치로 부수는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차량 주인 경모(57) 씨가 차량 수리 견적이 당초 알고 있던 300만 원보다 138만 원 더 많은 438만 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경 씨는 “아무런 사전 공지 없이 138만 원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만약 438만 원이 든다고 했다면 정비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화가 난 경 씨는 결국 차량정비 업체의 악덕 관행 척결을 위한 경종을 울리고자 해당 업체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큰 망치로 내려쳤다.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2015년 3년간 매년 자동차정비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5천 건 이상 접수됐다. 주로 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같은 문제가 재발하거나 정비 소홀로 다른 부분이 고장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관련 피해구제 신청도 총 738건에 달하며 이 중 '수리 불량'이 483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수리비 청구 180건(24.4%), 수리지연 16건(2.2%)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 수리비 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과도한 수리비 청구로 인한 피해가 86건(47.8%), 차주 동의 없는 임의 수리 40건(22.2%), 과잉정비 29건(16.1%), 수리하지 않은 비용청구 25건(13.9%) 순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정비업체 잘못으로 고장이 재발하면 최소 1개월∼최대 3개월 이내에 무상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비업체 선정 시 최소 두 군데 이상 업체에서 ‘자동차점검·정비견적서’를 받아 수리비를 비교해보고, 수리가 완료되면 ‘자동차점검·정비명세서’를 받아 수리 내용과 상태를 꼼꼼하게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사고차량은 견인과 과잉정비 다툼이 잦아 견인 의뢰 시 수리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고 견인기사와 대화 내용을 녹취하거나 확인서를 받아두라”고 당부했다.